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입력 2017-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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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145건 건의, 47건 개선 확정

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 해결 등 규제 혁파 47건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다.

검토 결과 47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건의사항을 수용한 47건은 유형별로 낙후지역 재생이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이다.

규제혁파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부산시의 경우 구 국립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을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사업은 건축으로만 제한이 돼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지 개발행위 범위에 토지개발도 포함이 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 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폐교를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수산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정부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대구시 동구의 경우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경미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역사공원 내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울산시 중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인가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도 결정을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고 있던 사항들을 해소하고, 농림어업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활·경영 여건이라든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 요건도 합리화된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 중량에 따라서 세분화해 중ㆍ대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요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관광특구 내에 도시공원의 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5만㎡ 이상의 도시개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이하 정비사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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