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보험 팔아라"... 6개 은행 방카 규정 위반 제재

입력 2017-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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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판매) 취급 시 지정 판매인이 아닌 직원에게 보험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계약자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은 전 직원에게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 점포)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은 최대 2명이다. 그 외에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들이 일반 직원들에게 방카 판매를 유도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전 직원이 공유하는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모든 창구에서 한목소리로 방카 권유’, ‘전 직원 의기투합해 매일 방카 권유 생활화’,‘우리 모두 합심해 고객에게 하루 10번 권유’등의 글을 게재했다.

기업은행은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보험판매를 권유하는 지침을 담은 ‘지역본부 방카 활성화 전략’ 등 문건을 각 지점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개인고객팀 창구에서 전 직원들 소액으로 지속 권유’, ‘전 직원 타깃고객 대상 하루 1명 이상 상품 권유’ 등 조직적으로 전 직원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은행의 모 지점은 2014년 9월, 2015년 4월 방카슈랑스 판매촉진 행사인 ‘방카페스티벌’을 개최, 이 기간 중 1일 평균 18.4건의 보험을 판매했다. 이는 2012~2015년 3년간 해당 지점의 평균 판매 건수(1일 2.3건)보다 8배 많은 규모다.

부산은행도 내부 직원용 방카슈랑스 게시판에 ‘전 직원이 동참하라-전 직원이 개인별 목표 달성’, ‘방카 성공시 실시간 전 직원 공지해 격려’등의 글을 게재했다. SC제일은행, 대구은행도 같은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한 부분을 지적받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선 계약 후 다음날 자필서명을 받거나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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