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11-23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성중(59ㆍ서초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1,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7,000
    • -0.45%
    • 이더리움
    • 3,414,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29%
    • 리플
    • 2,077
    • -0.38%
    • 솔라나
    • 129,400
    • +1.33%
    • 에이다
    • 389
    • +1.04%
    • 트론
    • 509
    • +0.39%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12%
    • 체인링크
    • 14,560
    • +0.55%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