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원 상고

입력 2017-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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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분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관련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각각 이달 16일, 17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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