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 전 코픽스 뒤늦게 수정 "환급이자 1인당 3300원 수준"

입력 2017-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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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2년 7개월 전 산정한 코픽스 금리를 뒤늦게 수정했다. 코픽스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정상보다 높은 금리로 고시된 만큼 해당 기간 차주들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에 공시한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코픽스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1개월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은행들은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안내 후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7개 대형은행들이 환급해야 할 이자는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 은행이 실수로 잘못 입력을 해서 코픽스 수치 오류가 발생했다"며 "해당 은행이 그 사실을 뒤늦게 연합회에 전달해 와 수정 공시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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