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입력 2017-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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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2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임우근(69)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바이올시스템즈 관련 배임과 뇌물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강 전 행장이 재직 전후로 해외여행 경비 및 골프회원권을 받은 일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금융지주 대표이사 및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런 권한이 사적 이익으로 오염된다면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지원금 66억 원,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44억 원, 산업은행 대출금 473억 원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책 자금과 은행 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해 생긴 간접적인 손해까지 감안하면 강 전 행장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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