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입력 2017-11-09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운호 뒷돈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속됐다.

더불어 2015년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억4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 1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대가 혐의는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 억원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39,000
    • -3.61%
    • 이더리움
    • 3,177,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22%
    • 리플
    • 2,151
    • -0.74%
    • 솔라나
    • 131,300
    • -2.01%
    • 에이다
    • 394
    • -3.67%
    • 트론
    • 450
    • +1.12%
    • 스텔라루멘
    • 247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5.04%
    • 체인링크
    • 13,340
    • -3.82%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