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장거리 택배ㆍ야간비행 규제푼다…'특별승인제' 도입

입력 2017-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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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택배와 야간비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은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

다만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또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에 다르면 2015년 311명이었던 조종자격 수요는 지난해 738명, 올해 8월까지 1893명에 달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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