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7-11-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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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서 노인은 현재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1만 원 이하면 1200원을, 한의원(투약처방)에서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21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의료서비스 가격협상을 거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해마다 오르는 데 있다.

실제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비가 1만5310원으로 올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600원)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 부담금 1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10%,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에는 1만5000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30%의 본인 부담해야 했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 원 이하면 지금은 1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0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지하되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관리받으면 본인 부담률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입랜스를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은 기존 월 50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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