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장-경찰 추문' 유포한 정보과 경찰, 징계 부당"

입력 2017-10-2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위 경찰 간부인 청장과 경찰의 성추문 문자메시지를 퍼트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과 경찰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 최 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청장과 여경 불륜 소문' 관련 문자메시지를 동료 경찰관 A 씨에게 전달한 것은 정보 수집이라는 직무수행의 일환이거나 A 씨 정보수집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가나 소문을 모으는 게 최 씨 직무라는 것이다.

최 씨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씨는 추문 정보를 접했던 A 씨에게 문제가 된 메시지를 보낼 때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라며 "소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 A 씨에게 전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으로 일하던 최 씨는 같은해 11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장과 여경의 성추문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경찰관에게 보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으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최 씨는 고위 간부 비위를 확인하는 업무 중 발생한 일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 오 모 씨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와

달리 정보수집 업무가 오 씨의 직무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들은 내용을 선정적으로 표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점을 들어 개인적인 흥미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44,000
    • -3.71%
    • 이더리움
    • 3,260,000
    • -5.34%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95%
    • 리플
    • 2,171
    • -3.17%
    • 솔라나
    • 133,800
    • -4.43%
    • 에이다
    • 406
    • -5.14%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87%
    • 체인링크
    • 13,630
    • -6.26%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