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금리 확 낮춘다 ... 카드론 최저 7%대 예상

입력 2017-10-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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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고금리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권 전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공시할 방침이다.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한다.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며 운영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는 21~24%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가산금리 수준은 3~5% 수준으로 낮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체금리가 기존 21%에서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는 추산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회의”라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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