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영춘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비용, UN 제재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17-10-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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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북한에 최대 752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UN 대북 제재결의안에 영향을 받는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활동이 UN 제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활동하면서 매년 3450만 달러(약 390억 원)~6660만 달러(약 752억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강력히 차단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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