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입력 2017-10-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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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4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170명이 뇌물수수, 절도,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구속 및 기소자도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이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들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165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법적 처분을 받아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형사처분 공무원들을 연도별로는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25명 등이다.

형사처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20명 ▲절도 3명 ▲상해 8명 ▲폭행 15명 ▲음주운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및 모욕,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박 등 수두룩하다.

또한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성매매 등 공무원들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낯 뜨거운 성범죄가 9건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해수부는 공연음란, 음란물 유포, 강제추행, 몰카, 성매매 등 공무원이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낯부끄러운 성범죄에 연루자들을 견책을 3명 정직, 감봉 정도로 제 식구 봐주기로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직무태만은 물론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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