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입력 2017-10-10 09:16 수정 2017-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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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실)
(금태섭의원실)
재산국외도피 등 중요 경제사범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은 1167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경제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611명에 이른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업제한 대상은 총 6459명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태원 SK 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간 취업이 금지된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결과 그대로 징역 5년이 확정된다면 그 역시 취업제한 대상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취업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을 요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 의원은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제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현행대로라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자나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 의원실 관계자는 "지적대로라면 법개정이 필요할텐데, 취업자나 회사를 제재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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