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부부, 미국 괌서 아이들 차량에 두고 쇼핑하다 체포·머그샷까지…"법조인이 기본 상식은 없네"

입력 2017-10-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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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지역 매체 KUAM 보도(연합뉴스)
▲괌 지역 매체 KUAM 보도(연합뉴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괌 현재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여성 A 판사(35), 남성 B 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후 괌의 K 마트 주차장에서 6살 아들과 1살 딸을 차 안에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창문을 올리고 차 문을 잠근 뒤 쇼핑을 갔다. 아이들은 911 요원이 온 뒤 깨어났고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경찰에 "3분 정도 쇼핑하러 다녀왔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언론은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는 미국 내에서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매년 평균 37명이 숨졌다고 조사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법으로 먹고 사는 부부가 법에 의해 체포되다니", "머그샷까지 찍혔네", "법조인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니 충격이다", "방치한 시간이 3분이 아니던데", "더운 날씨에 아이를 자동차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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