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학대' 포천 부부, 무기징역·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7-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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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양아버지 주모(48) 씨에게도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 2심은 "김 씨 부부가 공모해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만 6세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김 씨 등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에 거주하는 김 씨 부부는 2014년 10월 지인의 딸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6월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식탐이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게 이유였지만, 딸은 사망 당시 6살에 불과했다. 김 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태우고 유골을 부순 뒤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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