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공사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입력 2017-09-25 15:10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공사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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