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버스기사, 대낮에 '면허정지 수준'… 승객 신고로 붙잡혀

입력 2017-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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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 기사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취해있었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시내버스 기사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이 A 씨가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퇴근해 동료들과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 잠들었으며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집에 가 바로 잠들어 이렇게 술이 깨지 않을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또 버스 기사들이 버스를 몰기 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 차고지에는 음주측정기가 설치돼있다.

한편 서울시는 A 씨 소속의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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