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검찰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7-09-06 12: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수 길(39·길성준)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길은 "너무 큰 죄를 저질러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길은 6월 28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이동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길은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길의 선고 공판은 29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73,000
    • +2.35%
    • 이더리움
    • 2,462,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324,400
    • +6.92%
    • 리플
    • 1,615
    • +1.89%
    • 솔라나
    • 117,600
    • +5%
    • 에이다
    • 235
    • +6.33%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304
    • +7.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0.05%
    • 체인링크
    • 11,220
    • +2.09%
    • 샌드박스
    • 7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