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배당기업 주주,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올해까지"

입력 2017-09-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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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까지만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공표했다.

배당 지표(배당성향, 배당수익률)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 주가를 기초로 산출됐다.

지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배당성향은 14.41%, 배당수익률은 0.79%였다. 올해 처음 특례적용 기준 배당지표를 산출한 코넥스시장은 각각 2.55%, 0.21%였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상 우대를 받는다. 고배당 요건은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법인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두 가지다,

배당금 2000만원(이자 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9%로 원천징수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 공제(2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 적용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마지막으로 2018년 사업연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시장참가자 투자 수익을 증진하기 위해 과세 특례정책을 도입했지만,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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