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17-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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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기초 지자체는 9월 말에서 11월까지 정책협의회를 나눠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민간은 지자체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중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난 시설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시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833㎢(약 7만여 건, 서울 1.38배)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약 703㎢)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한 정책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 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 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먼저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는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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