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입력 2017-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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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단속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추석명절을 앞둔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조기 추진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 투입해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사업주융자제도 등을 사전에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 원 융자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2%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기간 중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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