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 학생 母 "쇠파이프·소주병으로 내리쳐…조폭영화보다 더 잔인해"

입력 2017-09-05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CCTV 영상 캡처)
(출처=CCTV 영상 캡처)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이 살인미수인 거 알면서도 '더 때려도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영화보다 더 잔인한 일을 제가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두 달 전 1차 폭행이 있었는데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또 다시 불러서 보복 폭행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조폭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차별 폭행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어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피해 학생 A 양을 무릎 꿇게 한 뒤 신발로 얼굴을 밟고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찍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 양이 피를 흘리며 눈이 풀려있으니 다들 말렸지만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되냐'며 더 구타를 이어갔다"고 목격 학생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지금 딸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안 하고 있다. 계속 잠만 자고 그 뒤로 사건과 관련해 물어보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에서도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서 간략한 조사만 하고 훈방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죄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 내용 보면 알겠지만 '자기들 반성하고 있으니 글 내려라. 역고소 한다'고 한다. 그 학생들은 지금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다"라며 "일단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B 양과 C 양은 1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A 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100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A 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8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60,000
    • -0.56%
    • 이더리움
    • 4,36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62%
    • 리플
    • 2,829
    • -0.07%
    • 솔라나
    • 187,400
    • -0.79%
    • 에이다
    • 529
    • -0.94%
    • 트론
    • 436
    • -3.54%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23%
    • 체인링크
    • 17,970
    • -1.32%
    • 샌드박스
    • 224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