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그룹 내부 부당지원 혐의 '현장조사' 실시

입력 2017-09-04 14:34 수정 2017-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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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은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5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한 대림그룹을 정조준한 것이다.

대림산업은 그룹 지주사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21.67%를 소유하고 있다.

이준용 명예회장은 작년 4월 기준 37.6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이후 통일과 나눔 등 공익재단 등에 모두 기부해 현재는 지분이 없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5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자산 규모는 18조4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대림은 2000년에도 부당지원 행위로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대림산업은 당시 계열사인 삼호, 서울증권, 대림요업 발행 기업어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 과다 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16억5800만원이 처분됐다.

최근 3년여 간 30대 그룹 제재 건 중 대림의 과징금 규모는 158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 45개 그룹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두 자릿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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