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朴 뇌물'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입력 2017-08-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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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개 혐의 모두 유죄… 박상진ㆍ황성수는 집행유예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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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88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37억6700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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