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한·중 어업협상 21일부터 시작…중국 불법조업 대책 나오나

입력 2017-08-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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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이어 울릉도 오징어 불법어획 심각 …해수부 “한국 측 의견 적극 어필하겠다”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다음 해 양국어선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 질서 유지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방안 등 양국 간 어업 협력 사항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 입어 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 어선 조업 상황과 합의 내용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안이다. 해양경찰청은 12일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상반기 해경이 단속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41척이다. 또 최근에는 오징어 어획을 위해 동해 북한 해역으로 진출한 중국 어선은 수백 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단속 의지는 강하다. 지난달 19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시·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출범했고, 해양경찰청이 2년 8개월 만에 부활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찾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벌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1차 준비회담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국장급 준비회담 및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는 11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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