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레일 압수수색…피복 사업서 특정 업체와 ‘짬짜미’ 혐의

입력 2017-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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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정 의류업체와 짬짜미해 피복 사업을 진행한 혐의(입찰방해)로 코레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홍보실과 복수 복지처 등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문서와 회의록,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전날인 10일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60억 원 규모의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임직원은 특정 의류업체가 해당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코레일과 유착 관계에 있던 의류업체는 작년 10월 이 사업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코레일과 해당 업체 간 금품 거래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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