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초대형 IB 좌초 위기에… 경쟁 증권사도 '초긴장'

입력 2017-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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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함께 초대형 IB를 추진 중이었던 경쟁업체들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0일 금융당국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증권이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사유는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특수관계인으로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 중이다.

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증권은 자본시장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이 문제가 발행어음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인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초대형 IB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발행어음 관련 부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재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만 보류된 것일 뿐 초대형 IB 전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제는 다른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직·간접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금융위는 3개월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 KDB대우증권이 한국증권금융에서 받은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이 59조 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3억 원의 과징금과 1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 파산에 책임이 있다.

삼성증권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이들 증권사의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해당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심사가 무사히 진행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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