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이달 발표…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입력 2017-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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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철새 유입돼 대책 시급…선물비 상한선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다음 달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AI 방역 보완대책은 이달 중 나온다”며 “다음 달이면 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해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하겠다”며 “평창 쪽은 가금류가 적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의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보다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을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지만, 부처 간 이견이 맞서 추석 전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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