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급한데…R&D 세제 지원 축소 우려

입력 2017-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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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설투자 비용 공제율 줄여기업 기초·원천기술 개발 삭감 우려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그나마 부족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비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일 공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 지원 대책은 일부 창업업종의 세액 감면율 확대, 사내벤처 지원 등에 불과하고, 대기업의 R&D 비용,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줄줄이 축소됐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에서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으로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한다. 기업은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신성장과 원천기술 분야 세제 지원은 지난해 개정에서 20%에서 30%로 확대한 수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율(3%)을 1%로 줄였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축소 이유이지만,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R&D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R&D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증가분은 그대로 두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인 일반적 통상 지출에 대한 R&D 세액 공제를 소폭 줄인 것”이라며 “기업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 R&D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공제해 줬지만,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면서 1~3%까지 축소했다.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2015년 50조 원을 넘어서 전체 국가 R&D 투자의 77.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부문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7 민간 R&D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과 R&D 지원 축소는 위기해소까지 3~5년 축소 계획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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