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防産비리]KAI, 대규모 분식회계 일파만파…대주주 産銀도 수사선상 올라

입력 2017-08-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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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검찰이 대규모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수조원대 적자와 회계부정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닮은꼴의 경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인 KAI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 물러난 하성용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KAI가 2013년 12월 이라크에 경공격기 FA-50 24대를 수출하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AI가 실제로 이라크 측에 납품하지 않은 물량을 매출로 미리 반영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KAI가 이라크로부터 따낸 7000억 원 규모의 바그다드 공항기지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KAI가 이라크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 비용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매출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KAI의 매출은 2조163억 원에서 지난해 3조1007억 원으로 3년 만에 1조 원 넘게 뛰었다.

과거 대우조선 사태와 유사한 회계비리에 대한 수사 방향은 결국 하 전 사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은 각각 재임 시기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렇게 부풀린 실적을 앞세워 각계에 연임 로비를 펼쳤다. 이들 중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지휘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KAI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맡아온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KAI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의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전ㆍ현직 회계사를 회계부정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삼일회계법인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KAI의 최대주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까지 KAI의 지분 1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그러나 지난 6월 KAI 지분 대부분을 수출입은행에 넘겨 현재는 지분율이 0.3%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상 책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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