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나체 춤’ 여성 검거 “춤추라는 환청 들렸다”…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입력 2017-07-31 0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유튜브)
(출처= 유튜브)

수원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나체로 춤을 춘 여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공연 음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8일 0시 45분께 수원 인계동 유흥가 거리의 한 오락실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 속옷까지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A씨의 동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확산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29일 오전 1시 15분께 A씨가 다시 수원 인계동 유흥가 일대에 나타났다는 접수를 받아 출동했고 술집에 혼자 있던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인근 정신병원에 A씨의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라며 “A씨의 과거 진료기록과 가족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나체 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4.05%
    • 이더리움
    • 2,738,000
    • +9.04%
    • 비트코인 캐시
    • 335,000
    • +11.63%
    • 리플
    • 1,908
    • +11.64%
    • 솔라나
    • 112,800
    • +10.81%
    • 에이다
    • 279
    • +11.6%
    • 트론
    • 480
    • +0%
    • 스텔라루멘
    • 332
    • +2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6.39%
    • 체인링크
    • 12,610
    • +6.86%
    • 샌드박스
    • 81.38
    • +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