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직에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탈검찰화’ 본격 시동

입력 2017-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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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반직고위공무원 진출 허용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비검사 출신 일반직고위공무원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을 맡을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 안건 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본부 실·국장 직위 중 수사, 소송수행 등 검찰의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를 ‘검찰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따른 조치로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 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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