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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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2심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했던 정 교수는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가 자문의 자격으로 '비선진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양형 이유로 감안됐다.

1심은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김영재 실을 이용해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스리프트는 김영재(57)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이다.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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