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징역 4년'…'짐승 형부' 8년 6개월

입력 2017-07-12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법원은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능지수 54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숨진 아들을 비롯해 형부의 성폭행으로 총 3명의 자녀를 낳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던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고 몸이 아픈 친언니를 대신해 자신의 자녀들과 조카까지 5명을 키웠다.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 형부의 행패에 시달리던 A씨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던 중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에게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배를 수차례 걷어차 사망하게 했다. 당시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점점 더 형부를 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과 전과가 없는 점, 출산과 육아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체포된 형부 B씨는 성폭력 혐의를 비롯해 조사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던 점,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62,000
    • -1.76%
    • 이더리움
    • 3,305,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3.79%
    • 리플
    • 2,169
    • -1.99%
    • 솔라나
    • 133,500
    • -3.54%
    • 에이다
    • 409
    • -2.62%
    • 트론
    • 447
    • +0%
    • 스텔라루멘
    • 2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0.57%
    • 체인링크
    • 13,910
    • -3.67%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