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ㆍ플라이양양, 8월 말 LCC 면허 可否 결정

입력 2017-07-10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8월 말~9월 초 결과 나와"

에어로케이(Aero K)와 플라이양양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 여부가 이르면 8월 말 결정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항공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야한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7월 28일까지 제기된 의견에 대해 소명하게 된다. 이후 8월부터 법적 심사인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면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자문회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결과는 8월 말~9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승인 쟁점은 항공법 제113조의 '별도조항'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150억 원 이상, 51석 이상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 3월 신설된 별도 조항을 보면 자본금 150억 원과 별개로 면허 취득 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또 과당 경쟁 우려가 없는지도 따지게 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진 셈이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는 에어로케이가 면허 취득에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계당국이 신규항공사의 추가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매년 여객기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면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발급이 적합한지 검증할 것"이라며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과 교통소비자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80,000
    • +1.05%
    • 이더리움
    • 2,616,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1.62%
    • 리플
    • 1,707
    • -0.23%
    • 솔라나
    • 109,700
    • -0.63%
    • 에이다
    • 241
    • +0%
    • 트론
    • 503
    • +1.82%
    • 스텔라루멘
    • 308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29%
    • 체인링크
    • 11,930
    • +0.76%
    • 샌드박스
    • 84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