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시 동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자동차세 체납 도마위

입력 2017-07-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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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는 상고 출신으로 ‘주경야독’ 신화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사건을 다수 맡았다. 다만 ‘준법 정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찬열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검증한다. 청문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전날 진행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전관예우 근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재판 독립성 강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남용 사태 △법원행정처 비대화 등 사법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자질 검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김 씨는 2004년 렉서스 LS430 중고 차량을 구매한 후 2008년까지 지방세·자동차세·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이유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9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김 씨의 차량은 2년 6개월 뒤인 2008년 3월 해제됐다. 압류와 해제 조치는 반복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벤츠 E350 4matic 중고차량을 구매한 김 씨는 올해 3월에도 지방세를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했고, 5월 25일에서야 압류가 해제됐다는 것이다.

곽 의원실은 또 김 씨가 26개월 동안 총 262만2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가, 남편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후인 6월 27일에서야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모든 일을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처신에 조심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덕수상고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거쳐 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1982년 판사로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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