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할 것…분쟁조정 인력도 증원”

입력 2017-06-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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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개원 30주년 축사서 '집단소송제' 언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북 음성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 ‘집단소송제’를 주요 협력 과제로 언급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보호 공약중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손꼽힌다. 기업 부당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공정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방안도 밝혔다.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그는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면서 “분쟁조정 사건은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공정위는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며 “긴급한 소비자 안전문제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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