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정의견' 냈더라도… 헌재 "손해배상청구 3년 제한 정당"

입력 2017-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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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자본시장법 17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투자자가 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문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을 설정해 피해사실을 몰랐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관의 발표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최대 10년까지 물을 수 있다.

A씨 등은 2010년 B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은 C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사채를 구입했다. 3년 뒤 B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뒤늦게 C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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