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너 갑질'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수사 착수'

입력 2017-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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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아 29일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어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체포)도 받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 혐의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난 3일, 성추행 피해 여성과 만나 고소 취하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 측은 당초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 원에 합의했고,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며 조사를 진행, 지난 23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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