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귀농귀촌 주택구입 자금 75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7-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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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난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초기 정착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구입 자금 한도를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금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당초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귀농인의 집은 70개소를 신규 조성해 총 210개소로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규모로 추진한다.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 30~60호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다. 귀농초기 영농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2030 청년세대는 품목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창업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5060세대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알선 및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림부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형 귀농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과정’, ‘2030 농산업분야 청년 창업과정’ 등 청년 특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공모(43개 과정), 기획공모(6개 과정),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5개 과정) 등이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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