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입력 2017-06-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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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훼시장에 대해 “한국 난 시장 육성을 위해 국제 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리당 2만 원 가까이 치킨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닭고기의 생산ㆍ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에 대해서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 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밥쌀용 쌀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량 감축 방침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밥쌀 수입은 농민들이 공분하는 문제”라며 “수입은 결국 정부가 결정해야 하므로 농식품부가 주도권을 갖고 농민 주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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