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유미·이준서 집·사무실 압수수색…국민의당사 포함 안 돼

입력 2017-06-28 09:03 수정 2017-06-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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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 성북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오전 8시부터 이씨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준서 최고위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은 이씨를 재소환해 19시간에 걸쳐 강도높게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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