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짜장면에 새우 빼란 말 무시했다가, 6500만 원 배상…“아예 먹질 말았어야지”, “무시한 중국집 잘못”

입력 2017-06-26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짜장면에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무시한 중국집 식당이 6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중국집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국집은 새우를 빼달라는 말을 미리 들었고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중국집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새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액수를 청구액의 60%인 67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3년 9월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경기도의 한 중국집을 찾아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나고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곤란을 겪었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짜장면 속 새우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네티즌은 “알레르기 잘못되면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요구 무시한 중국집 잘못”, “알레르기가 심하면서 새우를 발견하고도 왜 짜장면을 계속 먹었을까”, “몇 년째 목소리 못 내는 사람도 안됐고 큰돈을 배상하게 된 업주도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09: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02,000
    • -1.01%
    • 이더리움
    • 4,210,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3.19%
    • 리플
    • 2,674
    • -3.78%
    • 솔라나
    • 177,700
    • -3.42%
    • 에이다
    • 521
    • -4.75%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08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20
    • -2.98%
    • 체인링크
    • 17,790
    • -2.47%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