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짜장면에 새우 빼란 말 무시했다가, 6500만 원 배상…“아예 먹질 말았어야지”, “무시한 중국집 잘못”

입력 2017-06-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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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짜장면에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무시한 중국집 식당이 6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중국집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국집은 새우를 빼달라는 말을 미리 들었고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중국집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새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액수를 청구액의 60%인 67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3년 9월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경기도의 한 중국집을 찾아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나고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곤란을 겪었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짜장면 속 새우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네티즌은 “알레르기 잘못되면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요구 무시한 중국집 잘못”, “알레르기가 심하면서 새우를 발견하고도 왜 짜장면을 계속 먹었을까”, “몇 년째 목소리 못 내는 사람도 안됐고 큰돈을 배상하게 된 업주도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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