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0% 낮췄는데...”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3구역 또 유찰

입력 2017-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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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이 임대료를 30% 낮췄음에도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여섯 번째 유찰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DF3 구역은 또다시 유찰됐다.

앞서 DF3 입찰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진 영향에 번번이 유찰됐다. 애초 DF3 구역이 주류와 담배,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2 구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매장 면적이 넓어 인테리어 부담은 크고, 명품 사입 등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부담이 상당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공사가 애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를 30% 인하했고 루이비통·샤넬 유치조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유찰이 지속되자 관세청에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관세청은 롯데·신라면세점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독과점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DF3는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입찰은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입찰이 가능하다. 인천공사는 오는 10월로 T2 오픈이 예정된 만큼 이번에 단독 입찰했던 신세계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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