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주정차 차량 사고 후 도주하면 '뺑소니' 처벌

입력 2017-06-03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3일 시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다.

우선 주정차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겨야한다. 도주차량은 주차뺑소니로 간주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고로 인해 다친사람이 발생하는 경우네는 가해 운전자는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도 벌금 및 범칙금을 내게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차량에 아이가 남아있는 상황을 막기위한 규정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하며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13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12만 원)이 부과된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방법도 바뀌었다. 기존 우측가장자리 양보에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기존 9개에서 5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5항목은 △통행구분위반(7만 원) △지정차로위반(4만 원) △교차로통행방법위반(5만 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5만 원) 등이다.

이외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수정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76,000
    • +0.61%
    • 이더리움
    • 2,60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298,000
    • +0.71%
    • 리플
    • 1,704
    • -0.06%
    • 솔라나
    • 108,900
    • -0.91%
    • 에이다
    • 239
    • -0.42%
    • 트론
    • 505
    • +2.02%
    • 스텔라루멘
    • 307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0.28%
    • 체인링크
    • 11,890
    • +0.76%
    • 샌드박스
    • 83.13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