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청와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대해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가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게재한 것으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3일 시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