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입력 2017-05-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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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소요 재원 규모 5년간 178조 달해…재정개혁 112조·증세 31.5조 조달키로

새 정부가 올해 마련하는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인 증세를 추진할 전망이다. 7~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소요 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6000억 원으로 5년간 총 178조 원 규모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 부문 64만 명 등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4조2000억 원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 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중소기업 청년 3번째 추가고용,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 원 △국방예산 증액, 쌀생산조정제 등 국방과 기타 4조6000억 원이 연간 예산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이 같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세수 자연 증가분, 재정 개혁, 세입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 원, 5년간 112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총재원의 63% 규모다.

아울러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 세입개혁으로 연평균 13조2000억 원씩 5년간 66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총재원의 37% 수준이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해서는 연평균 6조3000억 원씩 5년간 증세를 통해 31조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연도별로 2018년 1조4000억 원, 2019년 8조7000억 원, 2020년 6조7000억 원, 2021년 7조3000억 원, 2022년 7조4000억 원 규모다.

증세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세수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이 필수라는 관측이다. 올해 법을 개정해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후년 개정법을 적용한 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공약에 맞춰 재정 지출과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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