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견인료 인상…차종 따라 차등부과

입력 2017-05-12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18일부터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18일부터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수입차나 대형차를 제외하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다르게 매겼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의 경우 4만 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 원, 대형차(2000㏄ 이상) 6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이 4만 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 원, 중형(16∼35인승) 8만 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 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화물차는 2.5톤 미만은 4만 원, 2.5∼6.5톤 6만 원, 6.5∼10톤 8만 원, 10톤 이상은 14만 원이 각각 매겨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토바이에도 견인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공포 후 2년 뒤부터 오토바이 견인에 경차와 동일한 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26,000
    • +0.99%
    • 이더리움
    • 3,41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8%
    • 리플
    • 2,122
    • +0.62%
    • 솔라나
    • 126,500
    • +0%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8
    • +0.21%
    • 스텔라루멘
    • 265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13%
    • 체인링크
    • 13,890
    • +1.31%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