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최순실 함께 재판 받는다…형사22부에 배당

입력 2017-04-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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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원대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사건을 진행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62) 롯데 회장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공범 관계인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련 사건 재판부로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 예규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의 합의로 결정됐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 뒤 2~3주 이내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2~3차례 준비기일을 연 뒤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22부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 씨의 뇌물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내로 두 사건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그밖에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시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선고만 남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ㆍ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신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57) SK 회장으로부터 89억 원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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